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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연합뉴스 | 입력 2009.12.31 10:47 | 수정 2009.12.31 10:55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광주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 승 부장판사)는 31일 송모 교사 등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ㆍ이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정직3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일제고사가 위헌ㆍ위법이라거나 시험 거부 행위가 성실의무 등 교사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일제고사를 거부한 행위 자체는 교사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송 교사 등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학생들을 체험학습을 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 승 부장판사)는 31일 송모 교사 등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또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일제고사가 위헌ㆍ위법이라거나 시험 거부 행위가 성실의무 등 교사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일제고사를 거부한 행위 자체는 교사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송 교사 등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학생들을 체험학습을 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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