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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원 절도 중학생 입건 논란 '마무리'

AziMong 2010. 1. 14. 22:34

<600원 절도 중학생 입건 논란 '마무리'>(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0.01.14 18:15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광주

 

(광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600원짜리 물건을 훔친 소년이 경찰에 입건될 처지에 놓였다가 겨우 합의를 통해 법적인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K(15)군은 지난 12일 오후 4시께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가격이 600원인 커피믹스 한 봉지를 훔치다 종업원에게 적발됐다.

종업원은 "학생이 못된 짓을 한다"고 훈계했고, K군은 종업원을 치고 달아나려다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은 편의점 업주로부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이를 절도 사건으로 곧바로 접수했다.

이런 내용의 소액 사건은 보통 훈방 조치로 마무리되지만 사건이 공식 접수되면서 K군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K군 조사가 예정됐던 이날 오후 K군이 합의서와 부모.담임교사의 탄원서, 반성문을 제출했고 경찰은 불입건 방향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보통 이런 사건은 훈방 조치로 마무리돼 왔다"며 "K군이 학생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검찰에 불입건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군과 동행한 부모는 "앞으로 교육을 잘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간곡히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상습절도로 검거된 것이 아니고 범행 직후 물건을 회수해 실질적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을 입건시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한 경찰관은 "보통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선처하는 게 대부분인데 업주가 600원짜리 절도범에 대해 굳이 법적인 처벌까지 요구했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지구대의 실적 쌓기 경쟁도 한몫한 것 같다"며 "지난해 지역경찰 성과평가제 도입 이후 지구대에서는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하거나, 훈방 조치해도 될 사안을 실적 때문에 입건 위주로 처리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선처를 고려할만한 어린 학생의 잘못에 대해 시민과 경찰이 법적인 잣대로만 대응하려 했던 것 같다"며 "각박한 현실을 반영하는 일 같아 씁쓸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