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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금융권 감사’ 낙하산 불패신화 본문
‘금감원 퇴직→금융권 감사’ 낙하산 불패신화
한겨레 | 입력 2010.03.01 19:10
[한겨레] 은행·보험·증권사 등 감사직 대부분 금감원 출신
겉으론 '전문성' 내세워도 속으론 '방패막이'
'전문성'이냐, '방패막이'냐?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금융회사의 감사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올해 들어서도 크게 늘고 있다. 금감원과 금융회사 양쪽은 한결같이 오랜 시간 감독활동을 통해 쌓인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는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회사를 지켜내는 방패막이 역할에 크치는 경우가 많아 '눈가리고 아웅'식 항변일 뿐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 금감원 출신 독식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감사직이 금감원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최근 부산은행이 금감원 전 기획조정국장을 감사로 선임한 데 이어, 한화손해보험도 금감원 전 국장조사역을 영입했다. 여러 감사 자리 중 노른자위로 불리는 하나은행 감사직도 조만간 금감원 퇴직자가 차지할 예정이다.
이미 국민은행이나 신한, 씨티, 에스시(SC)제일, 대구, 전북은행 등 대부분 은행 감사 자리는 금감원 출신이 꿰찬 상태다. 보험권에서도 코리안리, 엘아이지(LIG)손보, 현대해상, 동양생명, 금호생명 등이 금감원 퇴직자를 감사로 영입했다. 하나대투증권과 유진투자증권,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동부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증권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밖에 솔로몬, 한국, 푸른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의 감사도 금감원 출신이 도맡고 있다. 금감원 퇴직자를 감사로 선임하지 않은 금융회사를 찾기가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 전문성 활용은 허울뿐? 금융회사나 금감원은 금감원의 감사직 독식을 두고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금감원 퇴직자들은 금융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높아 감사 직무에 더 적합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맡고 있는 역할을 보면, 이런 설명의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우선 금감원 퇴직자라고 해서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감사 선임 권한이 오로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주어져 있는 탓이다.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임명하는 것은 전문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검사나 감독과정에서 감독당국을 상대로 모종의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금감원은 퇴직자와 현직 종사자 사이의 유착 가능성은 낮다고 펄쩍 뛴다. 박흥찬 금감원 총무국 부국장은 "오비(OB·퇴직자)와 2년 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은 오비와 관련된 회사의 감독과 검사 업무에 배제될 뿐만 아니라, 오비 관련 회사를 감독하는 직원은 오비와의 사적인 접촉이 일절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 '비공식 정년'의 유혹 감사 자리를 두고 금융회사와 금감원 사이의 유착 가능성이 커지는데는 사실상 '보직 정년'이라는 금감원의 현실도 한몫하고 있다. 현재 주요 금융회사 감사를 맡고 있는 금감원 출신은 대부분 국장급 보직을 끝으로 퇴직한 인사들이다. 퇴직 당시 나이는 보통 52~54살. 공식 정년(58살)보다 한참 이른 나이에 현직을 떠나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감사직 선임 여부가 퇴직자에겐 생존의 문제로 여겨지고, 억대 연봉을 주는 노른자위 감사 자리가 나올 땐 금감원 내부에서 사활을 건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 금감원 출신 감사는 "돈이 한창 들어가는 나이에 옷을 벗어야 하는 구조다보니, 감사 자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겉으론 '전문성' 내세워도 속으론 '방패막이'
'전문성'이냐, '방패막이'냐?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금융회사의 감사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올해 들어서도 크게 늘고 있다. 금감원과 금융회사 양쪽은 한결같이 오랜 시간 감독활동을 통해 쌓인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는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회사를 지켜내는 방패막이 역할에 크치는 경우가 많아 '눈가리고 아웅'식 항변일 뿐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미 국민은행이나 신한, 씨티, 에스시(SC)제일, 대구, 전북은행 등 대부분 은행 감사 자리는 금감원 출신이 꿰찬 상태다. 보험권에서도 코리안리, 엘아이지(LIG)손보, 현대해상, 동양생명, 금호생명 등이 금감원 퇴직자를 감사로 영입했다. 하나대투증권과 유진투자증권,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동부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증권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밖에 솔로몬, 한국, 푸른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의 감사도 금감원 출신이 도맡고 있다. 금감원 퇴직자를 감사로 선임하지 않은 금융회사를 찾기가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 전문성 활용은 허울뿐? 금융회사나 금감원은 금감원의 감사직 독식을 두고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금감원 퇴직자들은 금융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높아 감사 직무에 더 적합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맡고 있는 역할을 보면, 이런 설명의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우선 금감원 퇴직자라고 해서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감사 선임 권한이 오로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주어져 있는 탓이다.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임명하는 것은 전문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검사나 감독과정에서 감독당국을 상대로 모종의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금감원은 퇴직자와 현직 종사자 사이의 유착 가능성은 낮다고 펄쩍 뛴다. 박흥찬 금감원 총무국 부국장은 "오비(OB·퇴직자)와 2년 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은 오비와 관련된 회사의 감독과 검사 업무에 배제될 뿐만 아니라, 오비 관련 회사를 감독하는 직원은 오비와의 사적인 접촉이 일절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 '비공식 정년'의 유혹 감사 자리를 두고 금융회사와 금감원 사이의 유착 가능성이 커지는데는 사실상 '보직 정년'이라는 금감원의 현실도 한몫하고 있다. 현재 주요 금융회사 감사를 맡고 있는 금감원 출신은 대부분 국장급 보직을 끝으로 퇴직한 인사들이다. 퇴직 당시 나이는 보통 52~54살. 공식 정년(58살)보다 한참 이른 나이에 현직을 떠나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감사직 선임 여부가 퇴직자에겐 생존의 문제로 여겨지고, 억대 연봉을 주는 노른자위 감사 자리가 나올 땐 금감원 내부에서 사활을 건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 금감원 출신 감사는 "돈이 한창 들어가는 나이에 옷을 벗어야 하는 구조다보니, 감사 자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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