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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119 장난전화 과태료 ‘폭탄’ 본문
만우절 119 장난전화 과태료 ‘폭탄’
세계일보 | 입력 2010.03.31 21:20 | 수정 2010.04.01 02:12 | 누가 봤을까? 20대 남성, 대구
허위신고 등 발신자 추적 최고 200만원 물려
만우절 날 재미 삼아 119로 장난전화를 걸 생각이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걸면 발신자 위치추적 등을 통해 소방기본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 동안 만우절에 119 장난신고 전화가 27건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지만 올해도 장난전화 등 허위신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소방재난본부는 2009년 만우절에는 9건의 장난신고가 접수됐지만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난신고로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발생시킬 때는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만우절에 119 장난신고전화는 2002년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3년 동안은 2007년 10건, 2008년 8건, 2009년 9건 등이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허위신고와는 반대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면서 119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거나,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화재가 발생해 2009년에만 2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연막소독을 할 때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우절 날 재미 삼아 119로 장난전화를 걸 생각이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걸면 발신자 위치추적 등을 통해 소방기본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 동안 만우절에 119 장난신고 전화가 27건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지만 올해도 장난전화 등 허위신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소방재난본부는 2009년 만우절에는 9건의 장난신고가 접수됐지만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난신고로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발생시킬 때는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만우절에 119 장난신고전화는 2002년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3년 동안은 2007년 10건, 2008년 8건, 2009년 9건 등이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허위신고와는 반대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면서 119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거나,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화재가 발생해 2009년에만 2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연막소독을 할 때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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