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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급식광고 어린이 누드사진은 '합성'..“부모 동의도 안얻어”

AziMong 2010. 12. 22. 20:32


서울시 급식광고 어린이 누드사진은 '합성'..“부모 동의도 안얻어”


어린이 얼굴사진에 몸 부분 합성...모델 부모 '충격'


서울시 무상급식 누드광고가 합성사진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무상급식 누드광고가 합성사진으로 밝혀졌다ⓒ 민중의소리



'어린이 학대 시비'까지 벌어지며 파문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어린이 누드광고’ 사진이 합성사진이고 해당 광고의 어린이 모델과 부모는 광고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중앙 일간지 1면에 일제히 게재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광고 중 이른바 ‘어린이 누드광고’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이 모델이 식판으로 중요부위만 가린 채 서있다. 

광고가 게재되자 어린이 누드 사진이 보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고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인터넷과 트위터는 물론 정치권까지 확산됐다. 

특히 학부모들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아이의 인권까지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어린이 누드 사진은 확인 결과 합성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에 해당 광고의 사진을 대여한 A업체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아이의 부모가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저작권도 침해당했다”며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업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어린이 모델의 사진을 서울시에 ‘신문광고용’으로 ‘대여’했는데 서울시가 대여받은 사진에 어린이 얼굴만 따서 식판과 몸 부분을 붙여 누드사진을 만들었다.

어린이 모델과 부모는 이같은 사실를 포함해 광고의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인터넷과 트위터, 심지어 방송에까지 ‘아동학대, 인권침해’ 등의 비난이 쏟아지자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다.

부모는 어린이를 전문 모델로 육성하는 중이라 더욱 큰 걱정을 갖게 됐다고 A업체 관계자는 전했다.

부모와 모델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합성사진을 내보낸 서울시 측은 양해를 구할 뿐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누드사진에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으나 광고적 기법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합성이나 실제사진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업체는 서울시의 신문광고 외에 다른 언론사에서 인터넷 등에 광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단도용이며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A업체는 각 언론사에 메일과 전화로 이런 사실을 알리고 사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민 세금으로 광고를 제작해 신문 1면에 게재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퍼나르는 것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