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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7일 오후 09:24 본문
<'판사 페이스북 글' 인터넷.정치권 논란>
연합뉴스|나확진|입력 2011.11.27 18:06|수정 2011.11.27 18:06|누가 봤을까?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트위터 팔로워 급증…여야 일제히 논평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 글을 올리고 대법원이 이 문제를 윤리위 회부하자, 찬반논란이 사이버 공간과 정치권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 25일 인천지법 최모 부장판사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이후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에는 수십 건의 찬반의견이 실렸다.
한 네티즌은 "공직자는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고 정치적 문제에 중립을 고수해야 하는 게 일반시민과 다른 점 아니겠느냐"며 "판사가 편향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면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깨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른 누리꾼은 "법관 윤리강령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고 규정돼 있다"며 "(사적 영역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은 직무 수행과 무관하고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고 옹호했다.
최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친구는 종전 300명 선에서 550명으로 늘었고 트위터 팔로워는 30명에서 2만2천여명으로 급증했다.
정치권도 논쟁에 뛰어들었다.
한나라당 정성화 부대변인은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 공간에다 대중적 논쟁에 휘말릴 만한 사안에 관해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글을 올린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정 부대변인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사에게는 높은 신뢰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자신이 없다면 직을 사퇴하는 것이 차라리 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반대로 대법원의 윤리위 회부 결정을 비난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조치는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것"이라며 "정부정책과 반대되는 글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징계나 제재의 이유로 삼는 것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도 "대법원의 결정은 겉으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걸고 있지만, 사실상 FTA 반대 입장에 대한 표적 징계라고밖에 할 수 없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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