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있는 뿌리깊은 이야기
<연합시론> 무죄 판결로 이어진 '미네르바 소동' 본문
<연합시론> 무죄 판결로 이어진 '미네르바 소동'
연합뉴스 | 입력 2009.04.20 16:29
(서울=연합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검찰에 전격 체포돼 구속기소됐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거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했다는 등 검찰이 문제삼은 박씨의 글 두 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문제가 된 글들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글로 달러 매수량이 증가해 정부의 환율 방어정책 수행이 방해를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매수 증가가 박씨의 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이를 인정해도 정도를 계량화할 수 없어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지를 보여준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전문대 출신의 30대 무직자인 박씨는 인터넷 포털에 200 여건의 글을 올렸다.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환율 급등,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이어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대한 그의 분석과 전망이 실제와 거의 맞아 떨어지면서 사이버 공간을 달아오르게 했다. 그러나 그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올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글에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겼다는 혐의로 전격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처음부터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았다. 정부가 환율 관리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박씨가 글을 올린 시점인 연말에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결제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 거래량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거래량 증가가 박씨의 글 때문만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인터넷 논객 한 사람의 글 때문에 외환시장이 출렁거렸다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현대 사회에서 여론은 인터넷 공간에서 엄청난 속도로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주장이나 토론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단속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억지로 강행할 경우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헌법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 인터넷상에 자신의 주장을 개진한 것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하는 것은 의견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에 무책임하게 아무 글이나 올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미네르바 소동'을 계기로 인터넷 정화운동을 펼치고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건전한 비판은 민주사회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기 때문이다.
전문대 출신의 30대 무직자인 박씨는 인터넷 포털에 200 여건의 글을 올렸다.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환율 급등,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이어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대한 그의 분석과 전망이 실제와 거의 맞아 떨어지면서 사이버 공간을 달아오르게 했다. 그러나 그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올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글에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겼다는 혐의로 전격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처음부터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았다. 정부가 환율 관리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박씨가 글을 올린 시점인 연말에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결제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 거래량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거래량 증가가 박씨의 글 때문만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인터넷 논객 한 사람의 글 때문에 외환시장이 출렁거렸다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현대 사회에서 여론은 인터넷 공간에서 엄청난 속도로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주장이나 토론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단속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억지로 강행할 경우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헌법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 인터넷상에 자신의 주장을 개진한 것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하는 것은 의견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에 무책임하게 아무 글이나 올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미네르바 소동'을 계기로 인터넷 정화운동을 펼치고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건전한 비판은 민주사회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기 때문이다.
~~~~~~~~~~~~~~~~~~~~~~~~~~~~~~~~~~~~~~~~~~~~~~~~~~~~~~~~~~~~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인점은 인정되나 주관적으로 그 사실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설사 허위라고 생각했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부정하였습니다. 미네르바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우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이라는게 항상 저모양이거든요 ㅋㅋ
'.....時事(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시민 "전쟁포로라도 이토록 졸렬하게 모욕주진 않아" (0) | 2009.04.21 |
---|---|
미네르바 석방 "앞으로도 글 쓰겠다" (0) | 2009.04.20 |
네티즌 “미네르바 무죄 당연”vs “난센스” 갑론을박 (0) | 2009.04.20 |
고분양가 거품에 ‘깡통 아파트’ 속출 (0) | 2009.04.19 |
美쇠고기 검역관, 파견가서 놀았나? (0) | 2009.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