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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국정원 시민단체 등 민간사찰”

AziMong 2009. 6. 19. 10:49
“MB정부 국정원 시민단체 등 민간사찰”
박원순 변호사, 위클리경향 인터뷰서 밝혀
2009년 06월 18일 (목) 17:51:09 안경숙 기자 ( ksan@mediatoday.co.kr)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을 통해 시민단체 등에 대해 민간사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다룰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기존의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로 제한해 민간기업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사찰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취급하는 정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까지 확대하도록 해 "국정원의 국내 민간 및 정치사찰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표적인 MB악법으로 꼽히고 있다.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1최근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부에 배제의 정치를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령부가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국정원의)민간사찰이 복원되고 정치와 민간에 (국정원)개입이 노골화되면 이 정권의 국정원장은 다음 정권 때 구속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6일 발매된 위클리경향 830호 <[이종탁이 만난 사람]“이명박 정권, 내년 하반기엔 레임덕 올 것”>에 담겨 있다.

박 변호사는 이 정부가 민간사찰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시민단체는 (국정원이)단체와 관계맺는 기업의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라며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폭로했다.

국정원 민간사찰의 예로, 그는 자신이 상임이사로 있는 희망제작소의 사례를 들었다.
행정안전부와 지역홍보센터 만드는 사업을 3년에 걸쳐 하기로 계약했지만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고, 하나은행과는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소기업 후원사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가 무산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사회가 잘 되려면 공무원만으로는 안 되고 중간 전달 기관이 있어야” 하고 “ 풀뿌리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함에도 “이 정부에선 시민단체를 깡그리 무시”함으로써 “총체적 단절”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위적이며 편향적이며 갈등 유발적인 정권의 행태”가 지금의 위기를 자초했다며 “이대로 가다간 파국 가능성”도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르고 하반기쯤 가면 정권이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