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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과부, 교사 시국선언 ‘합법’ 결론내고도 “엄벌”

AziMong 2009. 6. 19. 13:11
[단독] 교과부, 교사 시국선언 ‘합법’ 결론내고도 “엄벌”
‘법률 검토’ 문건 입수
“표현 자유…법위반 했다 보기 어려워”판단
전교조 선언 하루 전 “정치행위” 징계 밝혀
한겨레 유선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외 1만6000여명의 교사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태평로 대한문 앞에서 "정부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등 여섯가지 요구사항을 밝히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도, 뒤늦게 태도를 바꿔 엄벌 방침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을 보면, 교과부는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문건은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이 12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교과부는 이 문건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실·복종 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서도 교과부는 “서명운동은 성실·복종 의무를 지는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멀고,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 전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교과부는 또 교원노조법의 쟁의행위 금지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서명운동은 근로조건 등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이를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시국선언 내용이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고 공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행위이자 집단행위”라며 징계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교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국선언을 했으나, 정부는 어떤 조처도 취한 바 없다”며 “이번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교사들의 양심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그런 문건을 만든 적이 없으며, 17일 발표한 ‘엄중 대처’ 방침이 교과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