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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생존자에 200억 배상판결

AziMong 2009. 6. 19. 13:20
인혁당’ 생존자에 200억 배상판결
연합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된 희생자들에 이어 무기징역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자들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황윤구 부장판사)는 19일 `인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창일씨 등 사건 관련자 14명과 가족 등 67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200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씨 등에게 7억원씩, 부인에게는 4억원씩, 자녀에게는 2억5천만원씩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종대씨 등에게 6억원씩, 가족에게는 7천500만∼3억5천만원씩을 주도록 했다.

원고들은 36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4명의 피해자 중 9명은 작년 1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8월 같은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숨진 고(故) 우홍선씨 등 8명의 유족 46명이 낸 손배 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별로 27억∼33억원씩, 총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강창덕씨는 "오늘의 판결을 기다리다 유명을 달리한 동지나 가족들을 생각하니 소감을 말하기조차 어렵다"며 "국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을 해 놓고 소멸시효 운운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9월 별도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현세, 이성재씨와 가족 등 9명은 별도의 손배 소송을 내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고, 재심을 받고 있거나 재심을 청구해 놓은 6명은 손배소를 내지 않은 상태여서 인혁당 관련 소송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조작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