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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르노, 저작권 보호가치 없다" 본문
검찰 "포르노, 저작권 보호가치 없다"
세계일보 | 입력 2009.09.18 11:28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울산
대검찰청, 무더기 고소사건 전부 각하하기로
검찰이 포르노 저작권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전격 중단키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미국, 일본 등 해외 포르노 영상물 제조업체가 영상물을 무단으로 퍼나른 국내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접수한 고소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을 내리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이번 조치는 검찰·경찰의 수사가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병철 대검 형사부장은 "포르노 저작권 수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다"며 "외국에서도 음란물 관련 분쟁은 형사절차보다 민사절차로 대부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고 사회 풍속을 저해하는 범죄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
검찰이 포르노 저작권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전격 중단키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미국, 일본 등 해외 포르노 영상물 제조업체가 영상물을 무단으로 퍼나른 국내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접수한 고소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을 내리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이번 조치는 검찰·경찰의 수사가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병철 대검 형사부장은 "포르노 저작권 수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다"며 "외국에서도 음란물 관련 분쟁은 형사절차보다 민사절차로 대부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고 사회 풍속을 저해하는 범죄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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