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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철야조사' 2년새 급증
연합뉴스 | 입력 2009.09.28 06:33 | 수정 2009.09.28 07:06
朴게이트 여파…금지원칙 무색 지적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 차원에서 자정 이후의 심야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는데도 현 정부 들어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심야조사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이 다시금 위축되긴 했지만, 어쨋든 2002년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심야조사의 원칙적 금지 조항이 마련된 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만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28일 대검찰청이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수부의 심야조사 횟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0건, 2006년 17건, 2007년 1건이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2008년 34건, 2009년 48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수부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현대차 비자금 의혹 사건' 등 대형 수사를 진행한 2006년과 비교해도 최근 2년 사이의 증가세는 도드라진다.
2008년은 공기업 비리 수사, 올해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여파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ㆍ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대검에 소환되면서 심야조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전에는 심야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소됐지만 최근에는 반드시 재판에 넘기지 않을 사람을 상대로도 심야조사를 빈번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부는 2006년, 2007년에는 심야조사자 전원을 기소했으나 2008년에는 조사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6명을, 올해는 25명만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철야조사'라고도 불린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은 2002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금지됐다.
피의자 사망 사건으로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동시 퇴진하고 주임검사까지 구속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검찰은 철야조사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6년 검찰은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며 40조에서 피의자를 밤 12시 이전에 조사하도록 하는 `심야조사 금지' 조항을 뒀다.
그런데 여기에 "조사자가 동의하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 뒀다.
이 의원은 "산하 지방검찰청과 경찰의 심야조사를 통제해야 할 대검이 인권보호 원칙을 앞장서 무시하는 셈"이라며 "인권보호준칙이 허울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을 대검부터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 차원에서 자정 이후의 심야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는데도 현 정부 들어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심야조사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이 다시금 위축되긴 했지만, 어쨋든 2002년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심야조사의 원칙적 금지 조항이 마련된 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만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중수부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현대차 비자금 의혹 사건' 등 대형 수사를 진행한 2006년과 비교해도 최근 2년 사이의 증가세는 도드라진다.
2008년은 공기업 비리 수사, 올해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여파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ㆍ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대검에 소환되면서 심야조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전에는 심야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소됐지만 최근에는 반드시 재판에 넘기지 않을 사람을 상대로도 심야조사를 빈번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부는 2006년, 2007년에는 심야조사자 전원을 기소했으나 2008년에는 조사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6명을, 올해는 25명만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철야조사'라고도 불린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은 2002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금지됐다.
피의자 사망 사건으로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동시 퇴진하고 주임검사까지 구속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검찰은 철야조사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6년 검찰은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며 40조에서 피의자를 밤 12시 이전에 조사하도록 하는 `심야조사 금지' 조항을 뒀다.
그런데 여기에 "조사자가 동의하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 뒀다.
이 의원은 "산하 지방검찰청과 경찰의 심야조사를 통제해야 할 대검이 인권보호 원칙을 앞장서 무시하는 셈"이라며 "인권보호준칙이 허울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을 대검부터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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