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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헌재 결정 패러디 `봇물' 본문
미디어법 헌재 결정 패러디 `봇물'
연합뉴스 | 입력 2009.10.30 17:59 | 수정 2009.10.30 18:0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개정 미디어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도 법의 효력은 인정한데 대한 패러디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30일 오후 5시 현재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을 평가하는 1천500여건의 게시물이 올라 있는데 대부분은 헌재의 논리적 모순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누리꾼들은 `회삿돈을 횡령해도 소유권은 인정된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들어간 골은 인정된다', `금지약물 복용은 인정되지만 메달은 유효하다' 등의 풍자적 어법으로 헌재 결정을 야유했다.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대리시험을 봐도 점수는 유효하다' 등의 표현으로 헌재 결정의 허점을 꼬집은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안중근'은 "한일합방이 과정은 위법해도 결과는 유효한가"라며 "위법한 과정으로 얻어진 결과도 유효하다고 하면 헌재 덕분에 힘 있는 쪽이 늘 이기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헌재는 29일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개정법안 가결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오후 5시 현재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을 평가하는 1천500여건의 게시물이 올라 있는데 대부분은 헌재의 논리적 모순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누리꾼들은 `회삿돈을 횡령해도 소유권은 인정된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들어간 골은 인정된다', `금지약물 복용은 인정되지만 메달은 유효하다' 등의 풍자적 어법으로 헌재 결정을 야유했다.
아이디 `안중근'은 "한일합방이 과정은 위법해도 결과는 유효한가"라며 "위법한 과정으로 얻어진 결과도 유효하다고 하면 헌재 덕분에 힘 있는 쪽이 늘 이기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헌재는 29일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개정법안 가결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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