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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혼인빙자간음죄의 역사 본문
<종합>'위헌' 혼인빙자간음죄의 역사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09.11.26 14:51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우리나라 형법에 '혼인빙자간음죄'가 등장한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때 부터다.
현행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순진한 여자를 결혼 등 갖은 감언이설로 꼬드긴 뒤 순결을 빼앗은 남자를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1975년 3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한 차례 개정됐고, 1995년 현재의 모양새을 갖췄다.
모태는 통일 전 서독 형법의 '사기(詐欺)간음죄'다. 하지만 정작 원조격인 독일은 1969년 이를 폐지했다. 현재는 미국의 일부 주와 터키, 쿠바, 루마니아만이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한다.
1995년 형법 개정 때 폐지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지됐다. 2002년 헌법소원 때도 헌법재판소는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돼 사회적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7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른 혼인빙자간음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간 폐지론자들은 법이 제정된 시기엔 여성의 처녀성이 매우 중요시됐고, 여성의 사회활동도 극히 제한 됐지만 오늘날은 그와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혼인빙자간음으로 남성만 처벌하는 것은 결국 여성 자신의 결정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여성부 마저도 헌법재판소에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을 성적 예속물로 보고 있다"면서 "여성을 비하하고 정조, 순결을 우선시 하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어찌됐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1953년 법 제정 이후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은 모든 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높다.
법무부도 지난해부터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던 터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되는 경우는 한 해 수백건에 달하지만 기소율은 매우 낮다. 2006년 고소사건 709건 중 41건, 2007년 585건 중 33건, 2008년 556건 중 25건만이 기소됐다.
법원도 유부남이 미혼이라고 속인 경우나 동거하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경우 정도만 죄를 인정,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매년 10건 이내 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순진한 여자를 결혼 등 갖은 감언이설로 꼬드긴 뒤 순결을 빼앗은 남자를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1975년 3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한 차례 개정됐고, 1995년 현재의 모양새을 갖췄다.
모태는 통일 전 서독 형법의 '사기(詐欺)간음죄'다. 하지만 정작 원조격인 독일은 1969년 이를 폐지했다. 현재는 미국의 일부 주와 터키, 쿠바, 루마니아만이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한다.
1995년 형법 개정 때 폐지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지됐다. 2002년 헌법소원 때도 헌법재판소는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돼 사회적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7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른 혼인빙자간음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간 폐지론자들은 법이 제정된 시기엔 여성의 처녀성이 매우 중요시됐고, 여성의 사회활동도 극히 제한 됐지만 오늘날은 그와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혼인빙자간음으로 남성만 처벌하는 것은 결국 여성 자신의 결정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여성부 마저도 헌법재판소에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을 성적 예속물로 보고 있다"면서 "여성을 비하하고 정조, 순결을 우선시 하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어찌됐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1953년 법 제정 이후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은 모든 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높다.
법무부도 지난해부터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던 터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되는 경우는 한 해 수백건에 달하지만 기소율은 매우 낮다. 2006년 고소사건 709건 중 41건, 2007년 585건 중 33건, 2008년 556건 중 25건만이 기소됐다.
법원도 유부남이 미혼이라고 속인 경우나 동거하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경우 정도만 죄를 인정,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매년 10건 이내 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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