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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틀어막기’ 법안 상정 논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금지’ 집시법 개정안
야당·시민단체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무색” 반발
경향신문 | 송진식·구교형 기자 | 입력 2010.02.17 00:10
정부와 한나라당이 야간 집회·시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입법을 본격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해 야간 집회·시위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16일 야간 옥외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조 의원은 상정에 앞서 강희락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들과 개정안 내용을 최종 협의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주요 당론으로 채택,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헌재는 당시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제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간 공공질서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야간 집회·시위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이성규 정보국장은 "야간 집회로 인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상가·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불법 폭력시위를 막기위해서라도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을 정면 반박했다. 이 의원은 "위헌요소가 다분한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공공질서 유지의 경우 현행 집시법 내 소음규제(제14조), 폭력집회(제5조), 교통소통(제12조), 사생활 평온(제8조) 등의 기존 조항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며 "무작정 오후 10시부터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금지 시간대나 금지 장소 등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시간대별 금지 규정만으로 성급히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16일 야간 옥외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조 의원은 상정에 앞서 강희락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들과 개정안 내용을 최종 협의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주요 당론으로 채택,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헌재는 당시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제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을 정면 반박했다. 이 의원은 "위헌요소가 다분한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공공질서 유지의 경우 현행 집시법 내 소음규제(제14조), 폭력집회(제5조), 교통소통(제12조), 사생활 평온(제8조) 등의 기존 조항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며 "무작정 오후 10시부터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금지 시간대나 금지 장소 등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시간대별 금지 규정만으로 성급히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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