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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시민에도 원고 자격 ‘4대강 소송’ 봇물 터질듯

AziMong 2010. 4. 28. 02:06

도시 시민에도 원고 자격 ‘4대강 소송’ 봇물 터질듯

한겨레 | 입력 2010.04.27 19:5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제주

 

[한겨레] 대법 "수돗물 이용자, 상수원 공장설립 반대소송 가능"

낙동강 취수장 근처에 공장 설립을 허가한 김해시의 조처와 관련해 이곳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부산·양산 시민까지도 '원고 적격'을 폭넓게 인정한 27일 대법원 판결은 '4대강 소송' 등 환경관련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환경피해 당사자 폭넓게 인정 대법원은 2006년 3월 새만금방조제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원고 적격의 범위에 대한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제외"했다. 법원은 그동안 이 틀에 갇혀 원고 적격을 좁게 판단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장 설립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수도관을 통해 멀리 떨어진 도시지역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국민들이 받게 되는 환경피해 가능성을 판단할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조성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강이나 도로, 소각장 인근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원의 판단도 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권리주장을 접어야 했다"며 "각종 환경 관련 소송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4대강 소송 피해 입증 쉬워질듯 4대강 소송과 반대운동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부터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국민소송단)은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지역별로 공사 집행정지 소송 등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여태껏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법원에서 원고로 인정받은 이들은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정도였다. 지난달 한강 취수장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경기 여주·용인시민 등 6212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적격은 인정하면서도 공사를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양상이 달라졌다. 원고 적격성을 갖춘 이들이 훨씬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한강 팔당호에서 취수원을 얻는 수도권 시민을 비롯해 낙동강 취수원을 쓰는 영남권 시민 등 국민 대다수가 4대강 사업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고 환경단체는 보고 있다. 국민소송단의 임통일 변호사는 "환경파괴의 영향은 단순히 '4대강 공사구역 얼마 이내'라는 식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며 "4대강 사업의 경우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소송 청구 자격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반대운동 진영의 향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 명호 상황실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법적으로 다수의 국민이 문제제기를 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지만, 최소한 원고 적격성 논란에서는 탈피하게 됐다"며 "4대강 사업이 수질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