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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거부 선언에 교육계 '발칵' 본문
교원평가도 갈등…정부-진보교육감 '일촉즉발'
SBS | 최우철 | 입력 2010.07.06 21:09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전라
< 앵커 >
일제고사에 이어 교원평가제를 놓고도 정부와 새로 취임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들이 독자적인 평가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정부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올 3월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간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평가의 법적 근거인 도교육청의 교육규칙을 폐지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 cg1 > 현행 교원평가제는 신뢰할 만한 평가가 어려운데다 교원 줄세우기, 성적 위주의 교육심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진보 교육감들도 정부의 평가방식을 그대로 받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곽노현/서울교육감 : 교원 평가는 성찰과 지원의 개념으로 재설계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 cg2 > 온정주의가 우려되는 교사 간 상호평가를 배제하고, 학생의 서술평가를 확대하는 새 교원평가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을 뒤집을 수는 없다며 법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정종철/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장 : 교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지도권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저희가 폐지 규칙안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10년이 넘는 진통 끝에 닻을 올린 교원평가제, 고작 시행 넉 달 만에 제도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교원평가 거부 선언에 교육계 '발칵'
한국일보 | 입력 2010.07.06 22:4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수업활동 평가로 대체"
곽노현·김상곤도 부정적 입장 "올해까지 시행"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6일 정부가 시행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수업평가를 골자로 하는 '자율적 교육평가'를 도입하기로 해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교육감의 교원평가제 거부는 처음인데다,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남 등 다른 지역의 교육감들도 교원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촉즉발의 충돌이 우려된다.
전북도교육감, "교원평가 못하겠다"
김승환 교육감은 현행 교원 평가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교사 줄세우기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수업의 질 향상 대신 성적 위주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교육감은 "교원평가제는 교과부의 생각과 달리 평가 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될 소지가 있어 자칫 교사 줄세우기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는 반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도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2일 규칙폐지안 법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교육계에선 폐지를 기정 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김 교육감은 대신 수업 평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 교과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한 뒤 학급별 수업평가회, 학교별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수업활동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수업 평가 결과를 교사의 자기 점검과 교육활동 개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수업평가는 교원평가라는 수단적 평가의 성격보다는 교사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교원평가제는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진행되며 교사의 학습ㆍ생활지도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선 서술형 평가를 통한 구체적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연 1회 평가가 이뤄지고, 우수 평가를 받은 교사에겐 학습연구년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저조한 교원은 직무 연수를 받게 된다.
우려가 현실로
교과부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교육감이 폐지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의 근거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06년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고, 18대 국회에선 의원 입법형태로 발의됐지만 여야의 의견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제도 도입을 미룰 수 없다"며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 규칙을 통해 1월 전면 시행을 강행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법제화 미비를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교과부는 밀어붙인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 규칙의 제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어 교육감의 소신에 따라 교원평가제가 폐지되거나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교과부는 비상이 걸렸다. 교과부는 김승환 교육감에 입법 예고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 이후 일부 지역에서 평가 모형 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이 있긴 했지만 평가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곳은 없었다"며 "이미 교원평가제를 시행중인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방안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도 영향줄 듯
대부분의 진보 교육감들이 교원평가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대응 방식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당장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김승환 교육감과 달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일단 올해까진 기존 교원평가제를 실시한 뒤 결과를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제2의 김승환'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곽 교육감은 "한두번의 공개 수업으로 각 교사들의 수업방식과 생활지도 방식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공개 수업은 보여주기식 수업으로 미리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낮다"고 전했다. 교원평가제에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곽노현·김상곤도 부정적 입장 "올해까지 시행"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6일 정부가 시행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수업평가를 골자로 하는 '자율적 교육평가'를 도입하기로 해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교육감의 교원평가제 거부는 처음인데다,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남 등 다른 지역의 교육감들도 교원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촉즉발의 충돌이 우려된다.
전북도교육감, "교원평가 못하겠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2일 규칙폐지안 법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교육계에선 폐지를 기정 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김 교육감은 대신 수업 평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 교과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한 뒤 학급별 수업평가회, 학교별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수업활동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수업 평가 결과를 교사의 자기 점검과 교육활동 개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수업평가는 교원평가라는 수단적 평가의 성격보다는 교사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교원평가제는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진행되며 교사의 학습ㆍ생활지도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선 서술형 평가를 통한 구체적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연 1회 평가가 이뤄지고, 우수 평가를 받은 교사에겐 학습연구년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저조한 교원은 직무 연수를 받게 된다.
우려가 현실로
교과부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교육감이 폐지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의 근거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06년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고, 18대 국회에선 의원 입법형태로 발의됐지만 여야의 의견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제도 도입을 미룰 수 없다"며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 규칙을 통해 1월 전면 시행을 강행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법제화 미비를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교과부는 밀어붙인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 규칙의 제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어 교육감의 소신에 따라 교원평가제가 폐지되거나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교과부는 비상이 걸렸다. 교과부는 김승환 교육감에 입법 예고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 이후 일부 지역에서 평가 모형 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이 있긴 했지만 평가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곳은 없었다"며 "이미 교원평가제를 시행중인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방안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도 영향줄 듯
대부분의 진보 교육감들이 교원평가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대응 방식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당장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김승환 교육감과 달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일단 올해까진 기존 교원평가제를 실시한 뒤 결과를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제2의 김승환'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곽 교육감은 "한두번의 공개 수업으로 각 교사들의 수업방식과 생활지도 방식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공개 수업은 보여주기식 수업으로 미리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낮다"고 전했다. 교원평가제에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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