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있는 뿌리깊은 이야기
MB정권 언론장악 소송’ 사실상 전패 본문
MB정권 언론장악 소송’ 사실상 전패
법원 ‘재량권 남용’ 판결 잇따라
말로만 “법대로”… 법 무시 드러나
경향신문 | 강진구 기자 | 입력 2010.07.06 17:5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제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언론장악 논란 속에 방송사나 정권 차원의 '권한남용'이 법정에서 기록적인 연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5일 MBC 이근행 노조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언론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과 함께 '도대체 얼마나 더 이런 무리한 시도를 지켜봐야 하느냐'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현 정권 들어 KBS 사태로 정연주 전 사장과 신태섭 전 이사가, YTN 사태로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이 해고를 당했지만 지금까지 해고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한 경우는 단 1건도 없다.
정 전 사장과 신 전 이사의 해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으로 해고당한 YTN 조합원에 대해서도 법원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벌인 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현 정권의 '원죄적 언론통제'로 주목을 받아온 MBC < pd첩 > 광우병 보도 제작진에 대해서도 올 1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MB정권의 언론장악이 사실상 '전패'의 수모를 당한 셈이다.
지난 3월에는 KBS가 국내 2위의 대형 로펌에 6000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김인규 사장 체제에 반대하는 새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려다 법원에서 "새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종전 판례까지 부정하며 송사를 진행하던 KBS 측은 여전히 새 노조 실체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는 평가다. 특히 중노위 조정을 거쳐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한 새 노조의 파업에 대해 KBS는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파업으로 인해 재편집분을 방송한다"며 사측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지막을 내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
언론장악이 불거질 때마다 '법대로'를 외쳐온 방송사와 정권이 사실상 법을 무시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소송남발은 비판적 언론인에 대한 '재갈물리기'로 악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한 방송사 간부는 "현 정권 들어 YTN, KBS 사태를 거치면서 설령 법원에서 지더라도 일단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방송사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5일 MBC 이근행 노조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언론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과 함께 '도대체 얼마나 더 이런 무리한 시도를 지켜봐야 하느냐'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현 정권 들어 KBS 사태로 정연주 전 사장과 신태섭 전 이사가, YTN 사태로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이 해고를 당했지만 지금까지 해고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한 경우는 단 1건도 없다.
정 전 사장과 신 전 이사의 해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으로 해고당한 YTN 조합원에 대해서도 법원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벌인 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현 정권의 '원죄적 언론통제'로 주목을 받아온 MBC < pd첩 > 광우병 보도 제작진에 대해서도 올 1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MB정권의 언론장악이 사실상 '전패'의 수모를 당한 셈이다.
지난 3월에는 KBS가 국내 2위의 대형 로펌에 6000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김인규 사장 체제에 반대하는 새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려다 법원에서 "새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종전 판례까지 부정하며 송사를 진행하던 KBS 측은 여전히 새 노조 실체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는 평가다. 특히 중노위 조정을 거쳐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한 새 노조의 파업에 대해 KBS는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파업으로 인해 재편집분을 방송한다"며 사측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지막을 내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
언론장악이 불거질 때마다 '법대로'를 외쳐온 방송사와 정권이 사실상 법을 무시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소송남발은 비판적 언론인에 대한 '재갈물리기'로 악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한 방송사 간부는 "현 정권 들어 YTN, KBS 사태를 거치면서 설령 법원에서 지더라도 일단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방송사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時事(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처도 "천안함 조사 엉터리, 조작가능성 보도 (0) | 2010.07.11 |
---|---|
씁쓸한 '블랙리스트' 논란 (0) | 2010.07.11 |
교원평가 거부 선언에 교육계 '발칵' (0) | 2010.07.07 |
표현의 자유 ‘초법적 억압’에 반발 (0) | 2010.06.30 |
李대통령 "운하가 파나마 성장기반 마련"? (0) | 2010.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