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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환경)

'석면 포함된 돌'로 수해복구 제방공사

AziMong 2010. 7. 13. 06:42

▶MBC / '석면 포함된 돌'로 수해복구 제방공사


 

 


한겨레 만평


▶한겨레 신문 / [사설]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충북 제천의 4대강 사업 공사 구간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오염된 석재가 사용됐다는 환경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방 공사를 위해 하천 양쪽에 쌓은 석재에 하얀 석면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 주변에는 깨진 석면 가루가 돌 조각들과 함께 널려 있었다고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석면은 지난해부터 생산 및 사용이 일절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이다. 이런 석면이 아무런 제한 없이 4대강 공사에 사용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특히 석면이 섞인 석재가 사용된 한강 15공구는 곤충과 연꽃 습지, 산책로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는 곳이다. 지금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생태하천이 아니라 죽음의 하천이 될지도 모르는 판이다.

 

문제의 오염 석재는 근처에 폐쇄된 석면광산이 있는 제천 수산면 전곡리 채석장에서 생산됐다. 석면 오염 가능성 때문에 여러 차례 폐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곳이다. 이 채석장에선 지금도 석면 덩어리가 드러난 석재를, 마스크 등 보호장구도 없는 인부들이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당장 채석장 작업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게 확실하다. 나아가 이 석재가 사용된 곳에서 2차 석면 오염이 일어날 게 분명하다.

 

석면은 공기 중에 날리다가 사람의 폐 속으로 들어가면 폐암 등 악성종양을 유발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사용이 금지된 것은 물론이고 1% 이상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버릴 때도 지정 폐기물로 분류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통제 없이 이런 채석장이 운영되고 거기서 캐낸 석면 함유 석재가 4대강 사업 등 각종 건설 공사에 쓰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당장 해당 채석장을 폐쇄하고 오염된 석재로 시공된 공사 구간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석재가 사용된 공사 현장들을 추적해 관련 석재를 모두 철거해야 한다.

 

이번 일은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이 환경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공사가 하천을 살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경향만평

 

제주일보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