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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 분석..감세 혜택 대기업·부자 집중

AziMong 2010. 11. 15. 18:29

국세청 자료 분석..감세 혜택 대기업·부자 집중

파이낸셜뉴스 | 최진성 | 입력 2010.11.15 17:45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감세정책의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의 국세 감면 관련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첫해인 지난 2008년 국세감면비율은 14.7%(28조7827억원)으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12.5%·22조9652억원)보다 2.2%포인트(5조8175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08년에는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 등 직접세 부문이 22조5031억원으로 2007년보다 5조8562억원 늘어난 반면 부가가치세 면제, 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세와 같은 간접세 부문은 5조994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27억원 줄었다.

관세도 2007년보다 140억원 늘어난 28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감세 혜택은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나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기업들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은 2008년 6조6987억원으로 2007년보다 1조1102억원 늘어난 가운데 2008년의 경우 매출 5000억원 초과 법인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이 2조6901억원으로 전체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의 40.2%를 차지했다.

이는 2007년의 39.4%(2조2027억원)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은 매출 5억원 이하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4798억원)의 5.6배에 달해 2007년 5.1배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3조6138억원)과 10억원 이하 기업(7649억원)의 세액공제 및 면세액 격차도 2007년 4.3배보다 커져 2008년 4.7배로 심화됐다.

또 2008년 종합소득세(대상자 358만4432명) 감면액은 1조5285억원으로 전년(대상자 307만4419명) 1조4080억원보다 1205억원(8.6%) 증가한 가운데 상위 10%의 감면액이 1조2287억원으로 2007년(1조1265억원)보다 1022억원(9.1%) 늘었다.

상위 10%의 감면액이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0.3%로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다.

직장인(근로소득자)의 경우도 2008년 전체 세액공제 및 감면액이 2조5326억4200만원으로 2007년(2조4720억5800만원)보다 605억8400만원(2.45%) 늘어 감세 혜택이 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 상위 10%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은 4759억9100만원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해 하위 10%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149억9700만원)의 31.7배에 달했다.